교육혁신원 운영 규정(4-1-14)
제1장 총 칙
조항
 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) 교육혁신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항
 제2조(기능)
교육혁신원은 우리 대학교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지원을 통한 교육역량강화, 교육성과 관리 및 환류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,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학생 역량강화와 교육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.
제2장 조 직
조항
 제3조(원장)
①교육혁신원장(이하 "원장")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②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며,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조항
 제4조(구성)
① 교육혁신원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, 교육성과관리센터, 비교과센터를 둔다.
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③ 각 센터의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연구인력을 둘 수 있으며,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④ 각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단위 행정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조항
 제5조(설치)
교육혁신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)를 둘 수 있다.
조항
 제6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, 간사를 둘 수 있다.
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원 센터장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조항
 제7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
2. 교수-학습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e-러닝 개발, 교육매체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핵심역량 및 교육만족도 분석·환류에 관한 사항
5. 평가 및 조사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
6.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혁신원의 제반 정책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
조항
 제8조(회의)
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4장 교수학습지원센터
조항
 제9조(조직)
①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교수지원부, 학습지원부, 이러닝 지원 및 교육매체제작부를 둔다.
②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주임(연구)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총장이 임명한다.
③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.
조항
 제10조(업무)
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교수지원부
가. 교수법 개발 및 연구 지원
나. 교수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다. 수업평가 개편
라. 수업평가 및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및 분석
마.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
2. 학습지원부
가. 학습법 개발 및 연구지원
나. 학습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다. 학습스타일, 기초학습능력진단검사 도구 개발 및 분석
라.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동기유발, 팀워크,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
마.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학습지도
3. 이러닝 지원 및 교육매체제작부
가. 교수학습시스템 이러닝 관련 프로그램 활용 및 지원
나. Open Course Ware(OCW) 기술지원 및 운영
다. 사이버강의 개발 및 지원
라. 이러닝 관련 사용자 교육 및 지원
마. 교육콘텐츠 제작 및 지원
바. 교내외 기록 영상물 제작
사. 교육기자재 관리 및 대여
제5장 교육성과관리센터
조항
 제11조(조직)
①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주임(연구)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총장이 임명한다.
② 교육성과관리센터 운영 및 교육 질 향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.
조항
 제12조(업무)
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핵심역량진단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
2.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
3. 핵심역량진단 및 대학교육만족도 분석 및 환류
4. 조사 데이터 종합관리
5. CQI 및 교수-학습 질 관리 활동 지원
6. 대학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
7. 역량중심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6장 비교과센터
조항
 제13조(조직)
① 비교과센터는 우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주임(연구)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총장이 임명한다.
② 비교과센터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.
조항
 제14조(비교과 교육과정의 정의)
비교과 교육과정이란 재학생 역량의 조화로운 개발을 목적으로 정규교육과정(전공·교양) 이외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반 교육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.
조항
 제15조(업무)
비교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비교과 교육과정 총괄 관리
2.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
3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
4. 비교과 교육과정 진단 및 개발
5. 비교과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
6. 비교과 학생 이력 관리(DB 관리)
7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7장 기 타
조항
 제16조(준용 및 운영세칙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계 규정에 따르며,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 대학 교수학습지원팀, 고등교육평가연구팀, 비교과총괄센터의 업무를 교육혁신원 산하의 센터로 승계한다.